
파주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위탁 지역을 확대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의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늘어났다.
새롭게 행정위탁이 적용되는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1㎢(건축 높이 20m 이하),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0.15㎢(건축 높이 7m 이하),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 0.35㎢(건축 높이 7m 이하)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기준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의 자체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 개발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과 지역 개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과 예하 사단들과 협의를 이어가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대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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