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정비업체 3곳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도,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정비업체 3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등록 업체 구조변경·용접 작업 드러나
SNS 광고 통한 불법 정비 행태 적발
주행 중 사고 위험 커 선제 수사 진행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사진 경남도제공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사진 경남도제공

무자격 업체의 불법 정비로 인한 화물차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과 무등록 정비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정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리프트게이트 설치나 적재함 보강 등 구조변경과 반복적인 용접 정비가 잦은 차량으로, 작업 방식에 따라 차량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관련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들은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거나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장 광고로 차량을 유인한 뒤, 기술력과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 부속품이 탈락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분석과 업계 탐문을 병행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리프트게이트를 무단 설치한 업체 2곳과, 적재함 고정과 보강을 목적으로 상습적인 용접 작업을 해 온 업체 1곳을 적발했다.

무등록 정비업체의 화물차 구조변경이나 용접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의 불법 정비는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사후관리 부재로 도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