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체납액 2억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7일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단계별 납부 촉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601건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발 사전예고와 납부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나 소명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사전예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2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해당 법인들은 특별징수분 11건, 총 1천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이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로, 조세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특별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의 세금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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