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생활숙박시설 대란 막았다… 초고층 생숙 296실 합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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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생활숙박시설 대란 막았다… 초고층 생숙 296실 합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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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110억 기부채납…전국 모범 사례
수분양자 소송·체납·불법 논란 사전 차단
부서 협업으로 규제의 벽 허물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선도 모델 부상
창원특례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숙 296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합법화 성공,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주거 이용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초고층 생숙 단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상 46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 296실을 오피스텔로 합법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로, ‘생활숙박시설 대란’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호텔·콘도 형태로 장기 투숙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어서 실거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 동안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주거용 생숙 분양이 급증했고, 이후 정부는 주거용 생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는 ▲30실 이상 공동 숙박업 신고 ▲개별 호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14만1000 실에 달하며, 이 중 4만3000 실이 여전히 용도 미전환 상태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되, 미시정 시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를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제도 개선과 적극행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비교표/창원특례시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비교표/창원특례시

먼저 도시계획과는 2025년 9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단행했다.

오피스텔 전환 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대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공공기여 이행 시점은 이행보증증권 제출 방식으로 합리화 이어 건축경관과는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15차례에 달하는 간담회와 현장 면담을 진행하며 갈등 조율에 나섰다.

또한 공유재산경영과와 성산구 건축허가과는 약 11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과 공공시설 결정, 이행확약서 작성, 용도변경 신청 접수와 허가까지 신속히 처리하며 행정 절차를 뒷받침했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잔금 미납 입주 지연 주거용 불법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약자 간 소송 가능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행정 결단 하나로 수백 명의 시민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인근 ‘메종 드 테라스’ 생활숙박시설(298실) 역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준비 중이다. 창원시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사례가 후속 생숙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는 극소수다”며 “주차장 확보, 공공기여, 복도 폭 기준 등 난제를 부서 간 협업과 적극행정으로 하나씩 풀어 결국 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이번 사례는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제도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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