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8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교육청 단위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금액이 교육청 단위로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뒤,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 확정 금액은 올해 1만 2,500원에서 2.9%(360원) 인상된 수준이다. 교육청은 이는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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