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이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부당해고’ 판결이 난 사안을 운영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운영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노동자는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기했다가 해고됐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 사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이라며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고 방관하는 것은 용인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교통 분야에서의 인권·노동권 문제를 시가 외면할 경우, 행정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향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원직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그리고 시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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