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자동차세 2기분 고지… 양산시 1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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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자동차세 2기분 고지… 양산시 14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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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 증가 영향으로 세액 늘어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연납 차량 등 일부 부과 대상 제외
간편결제·자동납부 공제 혜택 제공
양산시청/사진 김국진 기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가 올해 하반기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을 확정하고 연말 납부 절차에 들어갔다. 등록 차량 증가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도 소폭 늘어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가 요구되고 있다.

양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6천만 원, 1.8%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만1,080대로 전년 대비 3,807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며, 연간 세액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고지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와 CD·ATM을 통한 조회 납부를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각종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 납부도 지원된다. 자동납부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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