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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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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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 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11일 전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끝으로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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