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EM) 보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간석2·3동,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M 활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매년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과 홍보물품의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하천 수질 정화나 학교·어린이집 체험학습 등 공익 목적에 한해 무상 보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 사용 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용호 의원은 “유용미생물은 악취 저감, 수질 정화, 토양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돼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남동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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