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장의 역할과 위원회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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