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위생 점검을 통해 반찬 전문 식품을 생산하는 인천시 내 식품제조․판매업소 30개소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찬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와 B 업체는 잡채 및 김치찌개 등 간편조리세트를 제조하면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C 업체는 물김치 소스의 소비기한을 실제보다 30일 길게 표시했고, D 업체는 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소시지 등 6종의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과 간편조리세트는 각각 3개월 및 1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조리·판매용 보관은 금지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사항은 정확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건 수사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각 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아직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전 단계이며, 동종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표됐다고 인천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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