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구조적 개편 추진
기업 부담 확 줄인다…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선택제’ 도입

창원특례시는 2026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해 ▲상환방식 선택제 도입 ▲대환(Refinancing) 허용 ▲중대재해예방 특례 확대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금리·고비용 시대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기업별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만 적용돼, 만기 시 거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기업 부담이 컸다. 2026년부터는 기존 방식에 더해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이 추가된다.
선택 가능한 상환 방식 2년 거치 후 일시상환(기존),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신설) 특히 균등상환 방식의 이차보전은 거치기간 2년 연 2.5% 지원 상환기간 1년 연 1.5% 지원 으로 차등 적용해 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도 지급 기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 흐름에 맞춰 상환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됐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대출 상환(대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그동안 기업은 창원시 자금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는 것이 금지되어 시장금리가 높아도 기존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개편 후에는 고금리 대출, 저금리 지원자금으로 전환(리파이낸싱)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 구조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도 변화로 주목된다.
지원 특례 대상은 기존 21개에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기업’이 추가돼 총 22개 분야로 확장된다.
창원시는 2025년부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신규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해당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기업이 특례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 보강, 인력충원,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컨설팅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위한 재원 확보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의 안전경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기업 상황별로 선택 가능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9개 협약은행과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자금지원 협약 조건을 조율했으며, 12월 중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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