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지난 14일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지급된다.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며, 적극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3,400건, 1억 500만 원에 이른다.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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