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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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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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3,400건·1억 500만 원(10월 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문. /군포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지난 14일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지급된다.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며, 적극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3,400건, 1억 500만 원에 이른다.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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