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종동 시장 인도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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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종동 시장 인도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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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장면 확인, 급발진 주장과 배치
S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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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전통시장 인도에서 1 톤 트럭이 약 132 m에 걸쳐 질주해 시장 이용객을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되면서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오전,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사건 현장인 제일시장 일대에서 A씨(67)가 몰던 1 톤 트럭이 오전 10시 54분경 인도로 돌진해 시장 상인 및 이용객 21명을 사상하게 했다고 밝혔다. 트럭은 사고 직전 약 1~2 m 후진한 뒤 곧바로 인도 진입해 약 132 m를 질주하며 시장 매대와 통행인들을 연속으로 충격했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사고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은 이와 상반된 정황을 보여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21명 중 2명은 사망, 나머지 19명은 50~70대 연령대의 시장 방문객 및 상인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대부분은 인도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기존에 부천오정경찰서가 담당하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로 넘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자가 많고 시장 등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내 전통시장 138곳에 대해 보행자 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고는 시장 통행인과 보행자가 밀집한 구역에서의 차량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은 트럭의 페달 조작 상태, 차량 이상 유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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