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지하 다중이용업소 면적이 150㎡이상이어야 설치했었던 것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도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도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 그리고 안전시설과 영업주 등을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이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증감이나 내부통로 등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내부 실내장식물 설치나 교체시에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은 사전에 시설 등을 보완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