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국감서 작심 발언 “중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상호주의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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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감서 작심 발언 “중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상호주의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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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인 토지 매입 급증… 정부 허가제 실효성 없다”
“중국 SNS ‘부동산 떴다방’ 기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재검토해야”
샤오홍슈 실태 지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상호주의 도입”
“허가제 이후에도 중국인 매수 26%↑… 제도 전면 재점검 필요”
김은혜 의원은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5,800필지(약 8,800억 원)에서 2024년 8,000필지(약 1조 7,500억 원)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8월 수도권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이후 경기도 내 중국인 매수량이 주간 기준 오히려 26% 늘었다”고 발언했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의원은 “샤오홍슈(중국 SNS)에는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른다’ ‘지금 빨리 사라’ 같은 글이 돌고, 규제 회피 꼼수까지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5,800필지(약 8,800억 원)에서 2024년 8,000필지(약 1조 7,500억 원)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8월 수도권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이후 경기도 내 중국인 매수량이 주간 기준 오히려 26% 늘었다”고 했다. 해당 수치는 의원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를 의무화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조치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실효성과 범위가 논쟁 지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 남부 주요 지역과 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 토지 투자법, 펜션 개발 가능지까지 중국어로 공유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유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다. 2020년 15만7천여 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여 필지로 약 19% 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보유 1위는 면적 기준 미국인, 필지 수는 중국인 비중이 크다는 등 세부 구조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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