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예산 최종 14조7,909억… 11월 말 도의회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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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예산 최종 14조7,909억… 11월 말 도의회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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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도로·농업·산림·하천 복구 예산 대거 반영
부모급여·보육료·어가 지원·교통비 등 민생 예산 확대
“신속 집행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속도 낼 것”
11월 정례회 심의 후 26일 최종 확정 예정
경상남도청/김국진 기자
경상남도청/김국진 기자

경상남도가 20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2,58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부분이 7월 집중호우 복구와 생활안정 분야에 배치되면서 이번 추경은 “재해 복구”와 “민생 지탱”이라는 두 축을 명확히 드러냈다. 최종 확정은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포함한 2025년 최종 예산 규모는 14조 7,909억 원이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 변동 반영, 호우피해 복구, 집행 불가능 사업 정리 등이 주요 편성 기준이 됐다. 특히 7월 중순 기록적 집중호우의 후속 복구비만 2,269억 원이 반영돼 전체 추경의 사실상 핵심 예산으로 자리했다.

복구비는 도로·사유시설 정비(1,379억), 산림 피해 복원(215억), 농업부문 지원(115억), 하천·상하수도 복구(547억) 등에 차등 투입된다.

민생 예산도 병행 확대됐다. 부모급여 150억, 누리과정 보육료 70억 증액으로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수산 부문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74억), 소규모 어가 직불제(49억)를 증액했다.

청년·어르신 이동권 완화를 위한 K-패스(37억) 및 경남형 교통비 지원(15억)도 함께 늘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예산”이라며 “재난복구와 생활안정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뒤 11월 2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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