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증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 결제...결제금액의 10% 캐시백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광명시는 10월부터 시가 인증한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월 최대 5천 원까지 환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광명시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시가 지정한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5천 원이다. 환급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관내 공정무역가게 32개소 가운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인 23개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 가맹점으로 보나카페(장애인보호작업장), 카페20(시니어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번 행사는 10월부터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정무역과 지역화폐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공정무역 제품을 최소 1개 이상 취급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업체를 ‘공정무역가게’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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