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연간 약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서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에 대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해 IoT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시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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