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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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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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방역기관 중에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는 '전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병원체 검사에 적절한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Biosafety Level 3)을 전국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최종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21세기 전세계를 공포로 만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광우병 병원체 등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BL3시설에 대한 국가 인준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서 국내에서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 연구기관은 전국적으로 7개 기관에 10개소에 불과하며, 전국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유일하다.

이번에 인증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L3)은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7년 11월 20일 완공됐으며 시설비만 500백만원․면적 120㎡ 규모로, 차폐실험실․전처리실․기계실․갱의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1년여 동안의 시범 운영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009년 2월 질병관리본부에 인증허가를 신청하였고, 1차 서류검토․전문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금년 5월 19일 최종인증을 받았다.

BL3 실험실은 병원체 유출방지를 위해 단계별 음압 시스템을 유지하고 실험실내 급․배기는 전량 헤파필터로 여과 후 급․배기되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실험실 내부표면은 내화학성․방수성․열 저항성․음압 및 충격 내구 자재로 시설되었으며, 실험실내에서 유출되는 모든 것은 전량 고압멸균 소독 후 안전하게 처리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고위험병원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감염 및 환경오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표준운영절차(SOP)' 및 '생물안전위원회(IBC)'를 구성하여 생물안전 교육시스템 확립,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선정 등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구축으로, 고위험병원체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의 검사가 적절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수행됨에 따라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가축방역기관 최초 BL3 실험실 인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 분야 뿐만 아니라 축산물위생․수의과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국제화․세계화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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