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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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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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9일 집중 감시…무인카메라·헬기·단속반 총력 투입
불법 소각 집중단속·유관기관 합동대응
양산시청/김국진 기자
양산시청/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예방·감시·진화 활동을 총력 가동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전국에서 평균 25건 내외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은 입산 인원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경남권은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 영향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평소보다 1.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대를 활용해 주요 산림지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 감시원 50여 명을 비상근무에 배치했다. 산불진화 헬기 1대(물 투하량 2,000ℓ급)와 산불진화차량 15대도 점검을 마치고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산불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상시 운영되며, 소방서·경찰서·국유림관리소·군부대와의 합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산불 발생 시에는 10분 이내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양산시 산불 발생 원인의 60% 이상은 허가받지 않은 소각행위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한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산불 제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등산로 입구와 성묘객 집중지역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화기물 반입 금지와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양산시 산불상황실(055-392-2114)로 신고하면 된다.

산림과장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 모두가 ‘불씨 하나가 큰 피해를 부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묘와 입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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