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계곡과 하천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불법 점유와 무허가 영업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둔 사례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영업장 무단 확장 7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등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은 허가 없이 하천 물길을 막아 자사 이용객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했고, 일부 업소는 계곡 부지에 평상과 테이블을 무단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의 물 흐름을 가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를 통해 청정 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민 제보를 활용할 계획이며,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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