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영동고속도로 부론나들목 주민설명회장에 도로공사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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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 영동고속도로 부론나들목 주민설명회장에 도로공사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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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냐? 주민통보회냐? 불신의 국책 사업

정부 투자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8월 25일 오전 10시 원주시 부론면 부론 주민행정센터 2층에서 주민과 기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기본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영동고속도로 부론나들목 연결허가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5월에 실시설계에 착수 후 2025년 8월 25일 실시설계도면을 가져와 주민설명회를 하였다.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와 보상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실시설계도면을 나눠주고 그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441억 원인데 이중 공사비가 339억 원, 부대비기 41억 원, 보상비가 61억 원이다.

이 설명회가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는 노선과 보상금 문제지만 부론 나들목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주민들의 참석인원도 생각보다 적었으며, 노선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억지 주민요구도 없었다.

그러니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설명회 당일 주민들에게 설명한 설명회의 기본이 비난을 받고 있다.

9년 전부터 “노림리에 나들목이 생긴다.” 소문은 나돌고 있었다. 원주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어느 곳이냐가 관심이 많다. 그렇지만 현장의 주민들은 내 토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런데도 처음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준비부터가 주민들을 관심밖에 두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 하는 주민설명회에 달랑 A4 4장짜리 복사본 자료를 주고 성의 없는 태도였으며, 한국도로공사 공사처 직원의 인사도 없이 설계하청을 맡은 회사 직원이 와서 실시설계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 언론인, 지자체 직원 2~3명 포함하면 40명이 조금 넘었다.

부론 나들목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현장 
부론 나들목 설계도 

그러니 기본설계 당시 주민설명회도 없이 바로 실시설계도를 가져와 확정이나 다름없는 듯 설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부론주민들은 “이게 설명회(說明會)야? 통보회(通報會)야?”라는 비난을 보였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면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와 실시설계 (Detailed Design)로 구분되어있다.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을 보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가 권장되거나 개최를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 절차에 포함되며,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차량 흐름, 소음, 토지 보상 등을 준비할 때,

그리고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기관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 설계안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민원 예방 목적지 자체 또는 사업 시행기관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 설계안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민원 예방 목적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그렇다면 기본설계 도면은 개략적 수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주민설명회가 이 단계에서 열리면 노선 변경 등 반영 가능성 크므로 실시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는 선택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필수적이며, 보상 및 공사 착수 전 의견 수렴의 마지막 기회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사업처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두 단계 모두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사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실무자료집에 따르면, 하이패스 나들목 등 고속도로 설계는 약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공법심의, 주민설명회,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된다. 각 기관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협의와 검토를 수행한다. 라고 되었다.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책 사업일 때 기본설계할 때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주민들이 노선 변경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 등 큰 문제점도 없는데 주역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인사말도 없이, 지자체의 소개도 없이 민간인(설계사)이 처음부터 끝까지 27분여 동안 주도한 설명회였다.

그러나 취재를 했던 기자에게 보인 것은 “通報會”로 밖에 보이질 않았다.

정부 투자기관이 하는 공사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불신도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씁쓸했고, 영동고속도로 부론 나들목 공사 관련 취재 현장에서 느낀 것은 “너무하다”라는 네 글자가 가슴을 때렸다.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개최
기본설계때 주민설명회없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원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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