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이 네이버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다시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뉴스타운과 네이버 간 진행 중이던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뉴스타운은 8월 27일부로 네이버 뉴스검색 서비스를 재이행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뉴스타운이 네이버 뉴스제휴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복귀다.
뉴스타운은 제휴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네이버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은 다시 네이버 뉴스검색 서비스에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이번 복귀와 관련해 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싸움을 통해 뉴스타운은 다시금 독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며 "이번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의 재개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자의 알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바른 언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늘 변함없는 애국심으로 원칙과 책임감으로 진실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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