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어민 1만 7,212명 대상 농어민수당 10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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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어민 1만 7,212명 대상 농어민수당 10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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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7,056명(가구당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만 156명(1인당 45만 원) 지급
사용처 유흥·레저·상품권·자산 형성 등 일부 업종 제외한 공주 관내 모든 사업장
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올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관내 농어민 1만 7,212명에게 총 102억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7,056명에게는 80만 원씩, 2인 이상 가구 1만 156명에게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수당은 사전에 선택한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공주페이는 앱을 통해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신청한 읍면동의 지역농협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유흥·레저·상품권·자산 형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공주 관내 모든 사업장이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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