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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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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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청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청

남동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남동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남동구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및 용도 미지정지역 6㎡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외 자금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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