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강행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내고, 해당 조사가 법적 근거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시는 반박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특위가 다루려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개인의 일탈행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의 단발성 게시물·댓글 작성에 불과하며,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으로 개인의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개시된 상황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시의회가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조사를 강행하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이번 제소는 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조사 활동이 개인의 비위를 시 전체로 확대 해석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한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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