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만 50% 관세
- 나머지 부분은 15% 적용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의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해 한국의 관련 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인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가 추가 확대 품목은 기계류와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기준으로 8~10단위가 섞여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확인이 필요하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적이 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50% 품목 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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