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이사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

정부는 15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정해졌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독립 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