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7월 14일 오후 3시 30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양 동안·만안경찰서와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야간 귀갓길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과 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 체감 안전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달빛동행’은 안양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과 연계된 서비스다.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귀가 동행을 요청하면 자율방범대원이 동행하며, 범죄 취약 시간대에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 최성규 안양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앱의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성과 분석을 맡는다.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달빛동행은 7월 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관내 10개 동(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 귀인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충훈동)에서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최소 20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과 지역 선택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안전은 지자체, 경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 ‘스마트폰 안전귀가’는 스마트폰과 방범 CCTV를 연계한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는 귀갓길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조명이 자동으로 깜빡이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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