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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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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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의정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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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이 발의한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및 일상화된 디지털 사용 등 변화된 교육 환경과 주민 편의를 반영하고자 교육 실시 방법에 있어 기존 대면교육뿐 아니라 비대면·온라인 교육 방식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춘 유연한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재남 의원은 “그동안은 노래연습장업자분들의 교육 이수 방법이 대면 방식밖에 없어 영업 중에 시간 내어 받기 불편했던 점이 있었기에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업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노래연습장업자들은 지역적 공간 제약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교육 접근성 향상 및 형평성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교육 이수율 상승과 함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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