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디와이에스엠 ‘동행기업 제57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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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디와이에스엠 ‘동행기업 제57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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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만들기
 ‘동행기업 제57호’ 현판 전달식 모습. /송은경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디와이에스엠을 ‘동행기업 제57호’로 선정하여 현판 전달식을 실시했다.

경기남부지부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방지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기업 및 독지가의 후원 및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동행기업’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주식회사 디와이에스엠은 57번째 동행기업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날 ‘동행기업 제57호’ 현판 전달식에는 조남욱 (주)디와이에스엠 대표 등 직원 3명, 양성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장 등 직원 2명, 김남정 취업지원위원회 회장이 참석하여 동행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전달했다.

양성식 지부장은 전달식 진행 후 주식회사 디와이에스엠 사업장을 시찰하고 사업장 사무실에서 조남욱 대표와 함께 법무보호사업 지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조남욱 대표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적 후원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호사업이 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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