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청각·언어장애인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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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청각·언어장애인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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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버튼 조작으로 손말이음센터 호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진행
3자 영상통화 서비스
3자 영상통화 서비스

공주소방서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119종합상황실과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한 ‘3자 영상통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 시 문자 전송이나 손말이음센터로 직접 연락해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이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단순 버튼 조작으로 손말이음센터를 호출, 실시간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된다.

본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119에 직접 신고하게 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희경 서장은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의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받는데 어려움 있었지만 3자 영상통화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소방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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