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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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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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생활권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2025~2029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 사업비 투입, 지원사업 단계적 시행
충주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충주시 농촌협약 체결

충주시가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서부생활권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5년 단위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기존 개별단위 공모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총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2025~2029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소원면, 앙성면, 노은면, 신니면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주민주도의 농촌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속할 수 있는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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