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시행…‘PM 레드존’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시행…‘PM 레드존’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일부터 반납 금지구역 즉시 견인…보행 안전 강화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로 도심 내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2021년 3월 경기 북부 지역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1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대여업체와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무질서한 주차 문제와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3대 전략과 8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단속 인력을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해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강화하고, 견인료를 기존 1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관료도 새롭게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며,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민원이 잦은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차구역 외 반납을 제한한다.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일대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환승 거점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한 주차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5월부터 실시해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의무 등 이용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문제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올바른 주차와 안전한 이용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