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 위반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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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 위반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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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배달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식품위생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7건이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평택시 C업소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에 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 냉장 창고를 두고 식재료를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매장 식사 공간이 없고 조리 공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식품 안전과 관련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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