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근 공무원 복지기금 횡령사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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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근 공무원 복지기금 횡령사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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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인 예산낭비 방종은 일종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횡령금의 두배를 물리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나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영세 서민들인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라 했다. '알뜰정신의 상징'인 대통령으로서는 예산낭비도 '일종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복지예산 집행지침을 각 지방지자체에 내려 보내 준수를 독려하고 상시 점검과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시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급 대상자는 실직기간, 가족취업여부 순으로 정해 공평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규모 6조원의 재정 투입이 이뤄짐에 따라 이같은 종합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 26억원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 등 전국 5곳에서 복지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복지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최근 경산시의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3천200만원을 들여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을 리모델링하고, 400만원을 들여 의장실 책상과 쇼파, 집기 등을 교체한 것을 두고 "정신 제대로 박힌 시의원들이냐.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경기가 좋은 때 했어도 "허세가 심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인데,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그런 일에 돈 쓸 생각을 하는 경산시의원들의 행태는, 대통령의 말처럼, '일종의 범죄'가 아닌가.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농·축산과를 자인면 소재 농업기술센터로 이주시키고 1천600만원을 들여 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들었다.

이때도 시민들은 "의정활동보다는 의원 개인의 권위와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샀다. 영천시, 청도군 등의 의회는 개인사무실 없어도 의정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고, 체면 깎일 일도 없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약한다는 칭찬을 받는다.

안동시는 시가지 관문에 60억원을 들여 상징물을 설치키로 해 "지금 그것이 불요불급한 일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의문에 22억6천800만원, 남예문에 26억원 등 공사비만 56억6천800만원이 쓰여지는데, 서의문은 이미 사업이 발주됐고, 남예문 예산도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도시 관문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일은 어느 도시든 시도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허리를 졸라매는 지금 행정기관은 오불관언 딴세상이냐는 것이다. "시민혈세를 가장 시급한 곳부터 사용해야 할 것인데 상징물 건립이 급하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시민정서와 경제위기를 살피지 못하는 행정도 부실행정이다.

최근 정부가 서민 민생안정 긴급지원책에서 추가경정예산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에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이 지원금이 자칫 눈먼(먼저보는 사람이 임자격) 돈이 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제재 및 감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올 상반기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의 수급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 지원을 시행하되 비리 적발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시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며 횡령금의 최대 두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시 유착행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 점검, 복지급여 지급 부서와 회계지출 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 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제도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라는 보도이다.
 
정부는 또 최저 소득 120% 미만인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 실직기간, 가족취업여부 순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친인척 등을 수혜대상에 넣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수시 보고를 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불시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감사원도 상반기 중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 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감사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장기 대책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통합복지전달체계를 올 하반기에 조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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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joon0655 2009-04-11 23:33:29
미명박 대통령님 속시원한 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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