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5일간 일정 제26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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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5일간 일정 제26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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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8건 포함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 안건 심의·의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가 17일~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8건 포함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상호존중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은희 의원은 「방과 후 돌봄 종사자에 마음건강관리 지원 제안」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김유상 의원은 「동남권 수상레저산업, 김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56만 대도시에 폐사축 폐기물공장이 왠말인가」 ▲정희열 의원은 「도심 철새 피해, 퇴치가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8일~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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