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변호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했으나, 재판 시작 직후 윤갑근 변호사 및 정상명 변호사와 상의한 뒤 3시 5분께 법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이 퇴정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정해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심판정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끝난 오후 5시 8분께 다시 심판정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퇴정 배경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총리가 증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은 국가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덕수 총리는 증인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우려하며 만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정부 법안 거부 사례를 제시했다.
오후 5시부터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앞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인물로, 이번이 두 번째 출석이다. 특히 그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이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증언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통해 주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탄핵심판의 종결을 앞두고 있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최후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되며,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5월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을 둘러싼 여론은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대규모 시위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하고 적법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결정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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