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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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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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 필요할 때 지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안내문. /평택시

평택시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가능하다.

평택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실비를 지원한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간병 서비스)을 1일 2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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