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의회는 17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선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고선희 의원은 이날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석남·가좌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의 행정 절차에 대해 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천시가 재배정한 예산으로 석남·가좌 권역에 주차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임의로 다른 지역을 용역 대상으로 추가하고, 최종 입지를 신현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신현동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감소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을 다시 엎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 및 관련 부서의 신속한 시정 조치와 입지 재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고선희 의원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석남 가좌 권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행정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예산 사용과 행정 절차에 있어서 신중하고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와 고선희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은 서구의회에서 관심을 일으켰으며, 향후 서구의 행정에 원칙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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