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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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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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법원이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 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하였으며, 수 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였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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