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19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약 150여 쪽에 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논란 속에 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및 수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 미결수용 수의를 착용하고 수용자 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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