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소 적용시키는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 등에 비춰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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