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휴양펜션업 승인을 득한후 장기간 착공공사를 하지않은 3개소에대해 승인을 취소하는 등 포기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휴양펜션업은 46개소 이다.
이 가운데 휴양펜션업 8개소는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7개소중 19개소는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청문결과 휴양펜션 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착공기간을 연장조치했다.
또한 착공기간을 연장한 업체도 기한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는 승인이 취소된다.
다만,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소재 업체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승인을 취소했다.
이같은 휴양펜션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콘도형 고급민박시설과의 차별화에 실패와 더불어 업체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사업 승인얻은 업체들에게 개발을 촉구 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현행 제주 특별법에는 펜션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1년이내에 착공토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1회 1년에 한회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 4개시군 등에 휴양펜션업 8개소가 운영 중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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