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거제경찰서가 갖추어야 할 입지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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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거제경찰서가 갖추어야 할 입지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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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신축부지 제1안 –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

이유없는 인생이 없듯이 어떤 건물이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물의 사용에 따른 업무효과와 목적달성을 위한 상세한 계획이 내재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br>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건축물에 내재된 의미는 외적인 구조와 모양을 넘어서 사회, 문화, 역사, 철학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시대성을 갖는역사적 의미, 그 사회가 갖는 문화적 전통성, 여신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듯이 그 건축물이 가지는 사회적 메시지, 건축물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철학적 의미, 건축 당시의 기술적 공학적 발전을 상징하는 기술과 혁신을 상징한다.

경찰서를 건축하는 목적은 공공안전과 법의 집행이라는 경찰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으로 넘어갈수록 경찰서가 민원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도 범죄 신고나 법률상담, 긴급상황 지원, 운전면허증과 교통사고 처리, 진정서나 고소장 접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실종신고나 분실물 신고 등 일반적인 상황이외에도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친절한 안내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기 공간, 음료 제공,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등도 시대적 추세다.

특히 경찰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화가 될수록,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민원인들이 각종 신고, 상담, 문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거제경찰서의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실과 관련하여 민원인을 위한 전용창구와 상담공간

둘째, 대기 공간 활용으로 편안한 의자 및 테이블 제공과 공기순환 및 쾌적한 환경조성, TV나 신문, 각종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긴 시간 대비를 위한 음료수와 자판기 및 정수기 설치

셋째, 정보 및 안내시설로서 경찰서 내 위치 안내도 및 층별 시설의 표기, 전자 안내시스템 및 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설명한 자료, 외국인 민원을 고려한 다국어 서비스 안내판 등

거제경찰서 신축부지 제2안 – 현재 거제경찰서 부 일대

넷째, 상담 및 신고공간으로서 개별 상담시에 방음이 되어야 사생활 보호가 되기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상담실, 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신고실,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심리적 상담공간

다섯째, 교통 및 차량 관련 서비스 시설로서 교통사고 신고 및 처리공간,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확보, 차량관련 민원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여섯째, 안전 및 편의시설로써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접근 가능한 출입구, 엘리베이트, 화장실, 아기와 어린이가 동반 방문시를 위한 유자용 의자와 아기침대 등

일곱째, 특수 피해자 지원시설로서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는 피해자 지원공간과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용 대기 공간과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쉼터

여덟째, 분실물 처리 보관시설, 아홉째 비상 및 긴급상황 지원시설로써 구조 요청시 사용할 수 있는 ‘SOS 버튼’ 설치와 민원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카메라 설치 등

마지막으로, 홍보 및 교육 시설로서 범죄 예방 관련 캠페인 자료 및 전시 공간과 법률상담 및 교육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실 등이 있어 신뢰감과 보호감을 주는 경찰서 신축설계가 필수적이다.

거제시민들이 추후 약 35년을 이용해야 할 신축 거제경찰서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을 단순한 시설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치안,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용하여 사회적 안정과 법 집행의 중심지 역할을 할 곳에 위치해야 한다. 특히 거제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도농통합시로서 장승포시(옥포~능포, 마전)와 거제군이 통합하면서 거제군청을 현재의 거제시청사 자리에, 경찰서와 소방서는 장승포시(옥포동)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거제도가 1개의 시와 1개의 군으로 있을 때보다 정부예산 지원도 소액일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 수도 줄어 역효과다.

거제경찰서는 2024년 7월 23일 거제시 장평동 127번지에서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에 약 5,400평을 거제경찰서 신청사 건립용지로 결정하고, 위치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연사리 811번지 일대 5,400평은 생산녹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국토이용계획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며 건폐율 20%, 용적율 80%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은 3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303평)이고, 경찰서를 신축하나 약 그 규모는 약 2,000평 내외의 신축이며, 특히 국가의 공공 업무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안되기에 거제경찰서를 신축할 수 없다.

거제경찰서는 제1차로 2020년 11월 19일에 거제시 장평동 127번지 일대인 장평동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거제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제2차로 2024년 7월 22일에 거제시경찰서 신축부지는 장평동에서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로 변경하여 경찰청에 위치변경 승인절차를 진행했으나로 생산녹지라는 한계로 바닥면적을 303평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겨우 파출소나 지구대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택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물론 지리적인 중심위치에 자리하기에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면도 있으나 건축허가의 취득에는 꽤 오랜 시간이 예상된다.

거제경찰서 신축부지 제3안 – 옥포동 1586번지 일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사리 811번지 일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하기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으나, 두 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승락한다는 보장도 없다.

거제경찰서 신축에 장평동 127번지 일대는 제외하고 거론되는 신축용지로는 첫째 연사리 127번지 일대 5,400평, 둘째 현 거제경찰서 청사 지하 3층, 지상 6층 신축론, 셋째 중앙시장 4차선 4거리에서 거제박물관 방향과 마주하는 제2종 주거지역 옥포동 1586번지 일대의 약 7,000평 등 3가지로 거론되나, 거제시 50년 혹은 100년 대계를 구상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건축부지로서 연사리는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고, 현재의 옥포동 부지는 약 35년 전에는 최적의 부지였으나 지금은 민원인의 시대적 요구를 부응할 수 없기에 임진왜란시 최초 승첩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1995년 당시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며, IMF시 국제구제금융을 지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외화를 획득한 거제시가 경찰서의 시스템이 가장 현대화된 강남, 송파, 용산경찰서에 비해서 시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옥포동의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양측 도로 어디서나 진입이 가능해서 교통소통이 가장 활발하며, 경찰업무의 효율과 민원인의 시대적 요구를 부응할 수 있는 옥포동 1586번지 일대가 신축 거제경찰서가 갖추어야 할 입지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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