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8일간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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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8일간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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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보고 청취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총 36건,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20건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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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을 보고 청취한다.

주요 일정으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29일까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36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20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이기애 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김은복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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