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분별없는공사로 자전거도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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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분별없는공사로 자전거도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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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후용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에 자전거도로 전면통제

                                                                     [현장을 둘러보니 - 제방 차단을 안해도 될 공사]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지난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1일까지 문막읍 후용리 양수장 관련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주 지정면에서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전면통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공사의 기간이 5~6개월도 아니고 34개월간의 공사계획에 하천 일시 점용 허가를 해준 원주시청에 대해서도 국민이 즐길 권리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주장마저 여론화되고 있다.

섬강 변을 따라 제방에 개설한 자전거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2월부터 통제를 하고 제방 약 70~80m의 거리를 지름이 약 1m 30cm 길이가 2.5m의 유공관(시멘트관)을 가로질러 막아놓아 일반 사람들도 통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공사를 하는 형태를 보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사형태가 아니다. 공사착공일이 지난 2월 1일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섬강 내 하천을 파고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하천 내에서만 공사하고 있다. 이 공사가 이뤄지면 제방 비 굴착으로 후용양수장으로 거쳐 문막읍 후용리 일대 농경지(주로 논임) 108.4ha 논에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그렇다면 집수정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는 구태여 자전거길을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더구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양수장 인근 농지를 일시 점용 계약을 맺고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쌓아놓고 제방길을 이용하는 농가 차량이나, 자전거, 경비행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섬강에 휴식을 취하여 나오는 시민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공사수칙이 아닌가?

우회도로 안내판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공사장에서 잠시 공사중단된 현장 풍경

집수정 설치 또는 유공관을 묻는 공사인데 구태여 제방까지 34개월. 2개월이 모자라는 3년을 자전거길 등 제방길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사설계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에 원주시청 관련 부서와 통화 중에 일시하천점용허가의 기간을 문의한 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10년을 통제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견해다.

자전거길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업무적 답변이다. 주말이나 휴일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들에게는 이 같은 불편이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차단막을 쳐놓은 공사장 입구(공사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임)에 우회도로를 표시하는 세움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도면을 보고는 잘 이해할 수도 없다. 논길을 돌아가라는 이야기 같은데 바로 이곳을 들어서는 도로는 문막읍과 부론면을 잇는 도로가 있다.

차량의 위험은 있지만 이 도로를 사용하지 구태여 왜 논길을 유도하는가는 라이더들은 라이딩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위하고, 힐링을 위하여 하는 레저 스포츠다.

그런 면에서 이곳을 지나는 라이더들은 전혀 없다.

총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자재를 쌓아놓은 농지를 임대할 예산도 없이 설계했다는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후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는데 이곳의 90% 이상이 논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다음으로 넓은 논이 있는 아주 작은 평야이다.

이곳에도 축산오염으로 피폐해지는 환경을 살리고자 일정 규모의 축사를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대형축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후용지구에는 지난 6-7년 전부터 축사 인근 가옥이 없다는 최적의 적지가 되어 수도권 부동산업자들이 많은 축사허가를 받아 원주지역에서 큰 문제점으로 돌출되어 부랴부랴 이를 강화하여 현재는 대형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논전체면적의 약 50% 정도(추정치)는 대형축사들로 가득하다.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이러한 용수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의 면적 108ha를 관리하는 집수정을 개보수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사업이 합리적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공사 기간 내 제방 자전거도로 차단, 공사 자재 제방에 적치, 이와 같은 사항은 공사집행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나 고민을 해 보았을까? 하는 불신감이 차오른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즐길 거리를 외면하고 기관의 편리만을 위해 시행하는 주먹구구식이 사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저수지 비상 수문 6개소”가 눈에 띈다. 과연 이 사업은 무엇일까?

또한 공사업체의 사무실도 없고 감독관실도 없는 29억 원짜리 공사장은 처음 봤다.

                                                 [문막 -부론간 지방도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제방(자전거도로) 차단현장] 

 

참고

①사업기간: 2022.12.~ 2025.12.

②최초 사업계획년도: 2022년

③공사착공일: 2023.02.01

④준공예정일: 2025.12.21

⑤설계실시일자: 2022.02.25. ~ 2023.12.21.

⑥하천점용허가 신청일: 2022.12.19.

⑦하천점용허가 승인일: 2022.12.22.

⑧공사개요:

저수지 - 비상수문 6개소

후용양수장 - 유공관 재설치(D1000, L=385m)

- 제방 비굴착(D1000, L=45m)

- 집수정 2개소 등

⑨수혜면적: 108.4ha(구분없음)

2. 공사금액

①총공사비 : 2,968,27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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