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장겸 의원 기자회견에 '화들짝'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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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장겸 의원 기자회견에 '화들짝'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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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만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겨레, 김장겸 의원에 대한 오보 정정보도/김장겸 의원 페이스북

국회 취재 규정까지 위반하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무리하게 취재하고,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매체가 공동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책임을 물어 김 의원은 "과방위 출입금지 및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2일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제가 기자회견을 한 후, 화들짝 놀랐는지 한겨레가 먼저 정정보도를 냈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유죄’로 보도하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이번 오보와 취재 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린다"며 "‘취폭’ 5개 매체의 과방위 출입금지 요청에 더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보 내용은 김장겸 당시 MBC 보도국장이 2014년 5월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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