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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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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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인천 남동구의회은 최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간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되었고, 강의를 맡은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정연진 지도계장은 △후원회 제도 및 등록업무 안내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 방법 △회계처리 실무 및 회계보고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 오용환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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